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허용할지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0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유씨가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을지, 계속 입국 불허 상태로 남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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