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야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13명과 공동폭행 혐의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및 정의당 의원 1명에게 지난 9일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 결과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으나 한국당 의원들에 가로막히며 격한 충돌을 빚었다. 표창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헌법이 규정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압박하거나 방탄국회를 소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17일 진행된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4명에겐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특정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게 새로 출석을 통보했다. 새롭게 출석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은재·이종배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박대의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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