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천막으로 서울시의 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차렸습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 3회 발송 끝에 46일 만인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서 천막을 치웠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한때 다른 장소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