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마무리한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를 위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서울에서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오늘(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는 5년간 총 20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지방 교육재정교부금)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일반고가 되면 자사고 때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 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자사고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자사고 때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요청하면 학교·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장학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고 전환으로 당분간 '1학교 2체제'가 되면 재학생들이 제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따로 없습니다.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입학 때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수업료도 기존처럼 냅니다.
다만 교육청은 적잖은 추가 재정지원(5년간 20억 원)이 이뤄지는 만큼 각 학교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재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