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높아져 3기 신도시 참여와 임대주택 공급에 탄력이 예상된다.
부채비율 제한이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1조 9748억의 공사채를 추가 발생할 수 있게돼 3기 신도시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만1000호 건설 계획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AAA라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임대주택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부채비율 제한 제도 개선으로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민선 7기 목표로 세운 임대주택 4만1000호 공급, 3기 신도시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7년 초기 자본금 1244억원, 자산규모 165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