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 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씨가 머무는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방송프로그램 스태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방실침입과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이란 특수 환경에서 방송 직원이란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유명 연예인들은 피해로 인한 감정이 더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간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카메라가 압수돼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김씨가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도 고지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 고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였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가 해외 촬영에 나가 머물던 숙소에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신씨와 윤씨는 예능프로그램 '국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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