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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를 구속했다.
A 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현금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수사팀 소속이었다.
이 게임장 업주는 뇌물을 건넨 대가로 A 경사로부터 수시로 경찰 단속정보를 넘겨받았다.
인천에서 광역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넘긴 경찰관이 붙잡혔다.
B(37) 경장은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 수사보고서를 출력해 고교 동창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넘겼고, 오락실을 함께 운영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그도 범행 당시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다.
B 경장이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넘긴 A4용지 23장짜리 보고서에는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
그가 게임장 운영 방법과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종업원 채용과 운영은 업주가 맡는 방식으로 2015년 7월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오락실 영업이 잘되면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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