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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이섬을 매수한 민병도가 친일파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친일재산을 상속받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닌 민병도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남이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주간지 A사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 2015년 9월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지난 2016년 8월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남이섬은 친일파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인데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있어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였다.
남이섬 측은 "주식회사 남이섬을 설립한 민병도는 민영휘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모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A사는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 남이섬은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
이어 "민병도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병도 스스로 남이섬을 구입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성 기사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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