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관절염 약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고 맞섰는데, 재판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관절염치료제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연골세포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이상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보냈던 자료의 물질과 지금 판매되고 있는 물질이 달라서 허가취소를 한 거고요."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 "본래는 취소 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취소 사유가 갑자기 드라이(단순)하게 나와서. 아마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 환자 767명은 코오롱생명과학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엄태섭 / 피해 환자 측 소송대리인
- "이와 같은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보사를 투약받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점에서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았고…."
검찰은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임원들을 소환해 약품의 성분이 바뀌게 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인보사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면 인보사 사태는 형사·민사·행정 재판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