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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B씨 부부가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C양이 딸을 혼자 방치하고 집에서 나간 뒤 "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라고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로 봤다.
C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시인한 반면 B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B씨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5월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께 숨진 상태로 외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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