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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 거리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가 유독 급정거, 급출발이 잦는 등 운행이 불안하자 한 승객은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A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물론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도로교통법하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법에서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 등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어기면 사업자 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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