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어린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사망한 1살 A 양의 부모 21살 B 씨와 18살 C 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B 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B 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숨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생후 7개월인 피해자가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B 씨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C 양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딸이 보기 싫었던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C 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B 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5월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A 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