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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지검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36)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남편 강씨는 생전에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없으나, 고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고씨는 제주에 오기 전날인 5월 17일 충북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아 해당 병원 인근 약국에서 구매했다. 졸피뎀은 과다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먹을 경우 기억을 잃을 만큼 수면유도 효과가 커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검찰이 이러한 추정을 하게 된 계기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고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범행 관련 사진 3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씨가 중요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사진을 찍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에 따라 해당 사진 3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특정했다.
해당 사진들은 범행현장인 펜션과 제주~완도 여객선에서 촬영된 것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일 오후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범행시간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강씨의 신발 등이 함께 찍혔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의 즉석밥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작은 가방)가 놓여 있다.
마지막 사진에는 고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쯤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이 찍혔다.
고씨는 이후 오후 9시 29분부터 43분까지 주변을 살피면서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5분 동안 유기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고씨에게 이 같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특히 두 번째 사진을 고씨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졸피뎀 투약 경로가 카레 이외에 음료수나 반찬 등 다른 음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강씨에게 졸피뎀을 투여한 방식 등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물 중 일부를 대검찰청에 보내 재감정을 벌이고 있다.
또 졸피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의 종류와 효능, 지속시간 등에 대해 법리학자와 전문의에게 자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일 동안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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