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3일 본인의 정치개입 혐의 관련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담겼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기초사실의 경우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범행에 예단을 줄 수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법관이 예단을 가질 내용이나 서류·물건 등은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의견서를 주면 검찰에서 이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수사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과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