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이를 회사 측에 알렸다가 오히려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보복 갑질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근절될 수 있을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장 파견직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회사 측에 사실을 털어놨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상처였습니다.
회사는 가해자의 행동을 두둔하더니,
"OO대리는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서 한 건 아니야.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를 주무른 적은 있었고…."
사과를 받으라고 은근히 압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든가 했을 때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
"저는 피해자인데 왜 그래야 해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지 4개월 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 갑질' 신고 건수는 올 상반기 40건이 넘었습니다.
▶ 인터뷰 : 20대 직장인
- "(공론화는) 못 할 거 같아요. 그대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직장 내 보복 갑질은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최혜인 / 노무사
- "사용자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해고한다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익명 보장과 제보자 보호에 대한 회사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