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가 줄어든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이밖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습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었습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단속 시간대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줄었습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