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약 2년간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약 500명에 육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28일까지 피해회복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을 발굴해 재심 청구가 가능함에도 법률적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2년 계엄범 위반 사건 120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건, 부마민주항쟁사건이 9건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기소유예 사건 현황도 전수 조사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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