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민사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운영위는 학교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서면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학생, 교원, 학부모 등으로부터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운영위는 평가를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민사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다.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할 경우 도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준 점수를 넘긴다면 2020학년도부터 향후 5년간 자사고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정치·이념적 입장과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민사고는 1996년 개교했으며, 2010년 6월 30일 자사고로 전환했다. 2014년 실시한 지난 재지정 평가에서는 90.23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