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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B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신원을 알 수 없는 고객 의뢰로 음란사이트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해당 고객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A씨는 사이트를 직접 운영
B씨는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맡아달라"는 A씨 부탁에 따라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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