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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투스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 씨 측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우 씨는 2014년 4월 이투스와 다음 해부터 2020년까지 5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우 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펼쳤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투스 측은 무단으로 계약해지하고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전속계약금 20억 원과 위약금 70억 원 등 총 12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투스 측이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우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2심에서도 역시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삽자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낮춰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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