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추행 전력을 폭로하겠다고 경고하는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3년 전 이혼하게 되자 약 1㎞ 떨어진 곳에 비슷한 상호의 동일 업종 음식점을 따로 운영해왔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가 자신의 가게 근처에서 비슷한 상호의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최근 자신의 가게를 그만둔 종업원이 김 씨 가게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 간판을 내리고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라"고 김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김 씨의 과거 성추행 전력 등을 폭로하고 김 씨 가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9월 "간판은 내리겠으나 종업원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거절당하면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순간 격분한 김 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5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년간 함께 살았던 전 배우자를 납득하기 힘든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와서 피해자 유족과 피고인이 합의했다"며 "합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약간 하향 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