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임 모씨(61)에게 지난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음모론 등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임씨는 작년 2월께 서울의 한 당협위원회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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