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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변 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 장소와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을 제외하고서 재판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접촉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 씨가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보석 취소를 신청한 것이다.
변 씨 측은 재판에 관해 아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한 조건에 대해서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변 씨 측은 보석 조건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변 씨 측 변호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공소 사실을 아는 이들과 정보를 취득하거나 도움이 되는 증인을 물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변경은 검토하겠지만, 그전까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
한편 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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