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해마다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나오기 전후로 두 차례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장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감사원은 국세청 소득자료가 나온 뒤 한 차례의 연말정산만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오늘(27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것은 2008년 5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의 6건, 통보 12건 등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보험료 연말정산을 1·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차로 3월에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전년도에 이미 부과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합니다.
이어 2차로 6월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1차 연말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은 국세청뿐 아니라 건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한 번만 하는 등 중복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