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간 매일 채소와 과일만 먹으며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을 한 번도 먹지 않고 매일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먹는 방법으로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그해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해 속을 비웠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키 168㎝에 몸무게 55.4㎏이던 A 씨는 48.1㎏으로 7.3㎏을 감량, BMI 16.9를 받아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왔습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고 입대 전 일부러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