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기간제 교사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답안지를 고쳐 성적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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