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추면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전 회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서로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다 헤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