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후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달 30일에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고시원(준주택)을 임대료 보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2만원 이하인 고시원 거주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로 받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신
서울시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약 1만 가구를 지원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