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손자·손녀 포함) 중 한 명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는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위탁은행을 통해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 자금을 대출받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월 33만5천∼46만8천 원의 생활지원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