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동네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용 입원실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부터 동네 병원 입원실과 함께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1775개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의 경우 7만여 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4만7000여 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5만원)보다 병원 평균입원료(7만원)가 더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간호 7등급 기준). 이로 인해 연간 38만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와 모니터링,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125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와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최고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가량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내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가량의 비용이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만 내면 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게 보험 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방안도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사라지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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