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과 클럽 관계자 등이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제3자뇌물교부 또는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및 브로커,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 모 씨와 임 모 씨는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인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아지트' 명의상 사장인 김 모 씨에게 브로커 배 모 씨를 연결해줬습니다.
배 씨를 통해 무마 청탁을 받은 경찰 염 모 경위와 김 모 경사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강 씨와 임 씨는 그 대가로 김 씨와 배 씨를 통해 3천500만원을 염 경위 등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배 씨는 이 중 1천만원을 염 경위에게 건넸고, 염 경위는 다시 1천만원 중 300만원을 김 경사에게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와 배 씨, 염 경위와 김 경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임 씨 측은 "수사를 무마하라거나 3천5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간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9일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강 씨와 임 씨만 출석한 가운데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