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 3년 4개월 만이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로는 채용 청탁 의혹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등 11명과 비서관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토록 산업통상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의 비리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 모 씨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권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 리스트를 전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권 의원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자신을 매장하려 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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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