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철수 창원상의회장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지역경제계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 = 창원상의] |
한 회장은 24일 취임 1년 6개월에 맞춰 창원상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주요 활동 현안과 성과를 발표했다. 한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취임해 3년간 임기 중 절반을 마치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대표적인 성과는 산업단지 내 취득세 추가 경감과 수출입은행 창원지점 존치, 낙동강 수계,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 완화다.
산업단지 내 취득세 추가경감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사업 확장에 따라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 (취득세의 50% 경감) 및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대부분 광역단체는 관련 조항을 적용해 최대 75%를 감면받고 있으나 경남은 관련 조항이 없어 50%만 감면돼 상대적으로 타지역과 차별돼 왔다. 이에 창원상의는 경남도와 도의회에 취득세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으로 건의해 현재 조례개정이 이뤄졌다.
수출입은행 창원지점 존치도 큰 성과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전국 13개 지점·출장소 가운데 창원지점과 3개 출장소(구미·여수·원주) 폐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지난해 연말 창원지점 폐쇄가 확정됐다. 이에 창원상의는 지난해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창원지점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 줄기차게 건의해 지난 4월 존치가 확정됐다.
오랜 지역기업들의 숙원인 낙동강 수계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완화 건의도 해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창원시 3개 지역(대산면, 북면, 동읍) 등 낙동강 하류지역에 입지한 대부분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는 수용성 절삭유를 지정폐기물로 인식하여 사용 후 전량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왔다. 그러나 현행 환경법에는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 하더라도 비수용성일 경우 입지가 가능하나 수용성일 경우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있었다. 이에 창원상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기업이더라도 공인인증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 실질적인 폐수배출이 없으므로 입지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한 회장이 직접 참석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11일 행정예고를 통해 낙동계 수계의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허용 등의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창원상의는 이밖에도 스레인리스강 원자재 업체인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를 건의하기도 했다. 청산강철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수요의 상당수를 잠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창원상의는 또 지역경제계 숙원사업인 재료연구소 원 승격 추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한 회장은 "경제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창원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대한민국 제조업 메카로서 위상을 다시한번 떨쳐야한다.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