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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권 의원은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압박했고, 결국 강원랜드 측이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의 고향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권 의원은 그 동안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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