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을 37명 늘린다. 이 인력이 늘어나는 건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21일 법무부는 "현재 373명인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을 다음달부터 41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2019년 6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사건(2018년 11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2018년 9월) 등 청소년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18세 이하)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범죄 발생은 10만명 당 35.7건(2016년)에서 38.1건(2017년)으로 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사건도 207.7건에서 231.2건으로 11.3% 늘어났
법무부는 인력 증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와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한데, 이번 증원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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