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24일)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어제(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