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징계 전력 때문에 교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제외된 교감이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 승진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고, 그 안에 돈이 든 걸 뒤늦게 알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런 징계 전력 탓에 두 차례나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건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기 때문인데도 마치 금품 수수자로 판단해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뒤늦게 돌려준 것뿐 아니라 과자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재판부는 또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