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내일(2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됩니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음주운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