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부터 시작해 앞으로 두달 동안 특별단속까지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검찰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배우 박해미 씨의 전 남편 황민 씨는 만취한 채 운전하다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올해 5월엔 배우 한 모 씨가 음주운전 중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뒤따라 오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최근 3년간 1,200여 명에 이릅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제2의 윤창호법'이 내일(2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만 적발됐는데, 앞으로는 0.03%만 넘어도 면허정지, 0.08%가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0.03%는 보통의 성인이 소주 1잔을 마시고 나서도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 인터뷰(☎) : 호욱진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사람마다 다르지만)소주 1잔이나 맥주 1잔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후에 운전하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과 구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구형량도 현재 4년 6월 정도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두 달간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며 음주 단속을 벌이겠다며,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