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에 부과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을 넘겨 7월2일∼31일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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