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가르치는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 등)로 개인과외 교습자 46살 A 씨와 41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관련 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고 수학 개인 교습을 한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당시 14살이던 수강생이 숙제를 직접 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했다는 이유로 길이 80㎝가량의 회초리로 왼쪽 팔을 수차례 때려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운영한 교습소에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없이 국어를 가르친 B 씨는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행위는 아동에 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모두 초범이고, A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