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월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1심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강 모씨 등 만도 직원 1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를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만도 측은 강씨 등에게 2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은 사측이 주장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 '재정 및 경영 상태 악화' 등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영향이 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강씨 등 외에 다른 기능직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1446억여원의 부담액을 고려할 때 이 지급액 탓에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도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만도는 2014년 노사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정하지 않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률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자 강씨 등은 "짝수달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하기휴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미지급된 퇴직금을 달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앞서 2016년 1심은 "통상임금 확대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밖에 만도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이 건 외에도 다수여서 일부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은 지난 2월 14일 인천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선고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일 윤 모씨 등 한진중공업 근로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판결에 대해 만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문지웅 기자 /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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