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고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언니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설사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생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 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 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
원장 김 씨는 동생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생 김 씨에겐 징역 4년의 실형을, 원장 김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