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동거한 뒤 여성과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내고 잠적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붙잡혀 재판에서 1년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도주해 검찰의 끈질긴 추적을 받던 중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일 배우자의 돈을 가로채고 잠적한 신 모씨(32)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금융 컨설팅업을 한다며 피해 여성 A씨(31)에게 접근해 동거를 시작했다. 배우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신씨는 임신한 A씨의 출산일에 돌연 잠적해버리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신씨가 붙잡힌 데는 동부지검 자유형 미집행 검거팀의 끈질긴 검거 노력이 있었다. 이 팀은 징역형 등이 확정됐지만 도주 등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피고인들을 검거하는 것이 임무다. 신씨는 2017년 5월께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주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법원의 재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신씨는 2019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신씨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러 여성들로부터 사기
동부지검 박노열 자유형 미집행 검거팀 팀장은 "형미집행자에 대한 특별검거 활동으로 사법정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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