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대리시험을 막기 위한 신분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말까지 운전면허시험 신분확인 절차에서 얼굴인식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얼굴인식시스템은 지난 4월부터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운영 경과를 지켜보고 시스템 구축이 최적화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얼굴인식시스템은 면허시험 시작 전에 응시자의 실제 얼굴과 입력된 사진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 시험장에서 응시자의 신분증과 원서에 기록된 인적사항, 부착된 사진 등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이 응시자에 대한 시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 원활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고안됐다. 감독관의 응시자 신분확인 의무가 줄어들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은 안경이나 모자 착용, 헤어스타일 변화, 화장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인물 검색이 가능하다. 날씨 변화나 조명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리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면허시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최적화된 시스템을 전국 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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