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5·사법연수원 19기) 측이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14기)의 '별장 성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와 손석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TBC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지도 않은 의혹을 자가발전해서 100%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JTBC가 과거사위로부터 관련 내용 일부를 먼저 받아 보도했는데, 이 사실은 추후 '검찰 과거사 수사단'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JTBC 기자와 관련 취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 때 윤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맡아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는 1차장검사 산하가 아닌 강력부에서 맡았기 때문에 (윤 전 고검장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JTBC 측 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면 과거사진상조사단 보고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쟁점으로 형사 고소된 사건과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지난 3월 18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