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였던 것으로 결론났다.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공동도급 형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T사 안전관리자와 하청업체 D사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두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혐의로 T사 부사장도 입건했다.
경찰은 D사 근로자 추락사고가 승강기 메인 로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비상 브레이크와 예비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임시 고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승강기 고정 끈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고정 끈을 제거했으나, 이때 승강기를 지탱하는 비상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임시 고리마저 벌어지면서 추락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두 회사가 형식상은 '공동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하도급 형태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동도급이라면 두 회사가 수급에 따른 이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T사가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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