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오늘(19일) 52살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에서 건물과 계단 일부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교 교직원들이 A 씨를 제지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학교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해서 불을 지르려고
경찰 관계자는 "원래 학교에서는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유관 기관에 신고하게끔 돼 있다"며 "1차 구두 진술 상으로는 일단 A 씨가 신고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동기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