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10대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잔혹한 폭행에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검찰로 압송되면서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 B(18)군을 2달여간 상습 폭행해 돈을 빼앗고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폭행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또 B군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빼앗으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군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며 갖은 심부름을 시키고 거의 매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마다 이어지는 폭행에 B군은 온몸이 붓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B군의 처지를 랩으로 노래를 지어 놀린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을 상습폭행하는 과정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처박는 물고문도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내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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