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을 공익제보한 남성이 되레 피의자가 됐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남성은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며 조사실 영상 공개를 요구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해당 영상은싹 지워졌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 모 씨 / 공익제보자
- "지인이 제 아내를 취업시켜 준다고 해서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부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으려고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서에는 김 씨가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공범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공익제보자
- "담당 경찰관이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하면서 저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마치 인정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김 씨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경찰 대화 내용
- "강압수사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러면 고소를 하든지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러면서 문제를 검찰 탓으로 돌립니다.
▶ 경찰 대화 내용
- "검사 지휘를 받아서 검사가 하라고 해서…."
김 씨는 조사실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더니, 김 씨가 막상 경찰서를 찾아가자 영상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저희가 다 잘했다고 솔직히 말 안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수할 수도 있고…."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